법적 근거
민법 제 2 조
민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민법통칙 제 2 조에 따르면 우리 민법은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재산관계란 사람들이 생산, 분배, 교환, 소비 과정에서 형성한 경제적 내용의 관계를 말한다. 재산관계는 사회생산관계를 바탕으로 생산과 재생산의 모든 측면을 포함해 다양한 성격의 관계를 포함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일정 범위의 재산 관계, 즉 동등한 민사 주체 간의 관계만 조정하고 재산 소유권과 교환을 내용으로 한다. 동등한 주체 양의 재산 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민사 부패는 민법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마르크스는 상품이'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 고 지적했다. 시장에 진입하여 교역활동에 종사하는 주체는 모두 평등과 호혜의 관계여야 한다. 제임스의 재산 이익이 손해를 입었을 때 동등한 가치의 배상을 해야 한다. (2) 당사자는 자신의 뜻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이것은 민사 주체의 동등한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 지위가 평등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표현은 자유로워야 한다. 쌍방의 경제력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행정관계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 자신의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쌍방의 자발적 협상 없이는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 (3) 동등한 보상. 이것은 민사가 인정한 법적 지위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다. 따라서 민법이 조정한 재산관계는 대부분 가격보원칙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법은 당사자 간에 증여 대출 무상후견 무상대리 등 민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이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품 경제의 요구와 결정에 대한 평등한 자원봉사 원칙도 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