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객체 요소, 본 죄의 대상은 공적 재물의 소유권이다. 사기죄의 대상은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의 재산으로 제한되며, 다른 불법 이익을 속여서는 안 된다.
(2) 객관적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사기 방법을 채택하여 액수가 큰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우선, 행위자가 사기를 실시했다. 형식적으로 사기는 두 가지를 포함한다. 하나는 사실을 날조하는 것이고, 하나는 진실을 숨기는 것이고, 둘 다 본질적으로 피해자를 잘못된 인식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사기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행위자가 원하는 재산 처분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사실, 혹은 현재의 사실과 미래의 사실을 날조하거나 숨기는 것은 상술한 내용만 갖추면 사기다. 사기 내용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게 하지 않는다면, 사기의 사기행위가 아니다.
둘째, 사기는 상대방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었다. 상대방의 잘못된 이해는 행위자의 사기 행위로 인한 것이다. 상대방이 약간의 판단 착오가 있어도 사기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사기와 상대방의 재산 처분 사이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오해가 관련될 것이다. 상대방이 사기로 재산을 처분하고 오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사기죄가 아니다.
3. 다시 한번 사기죄는 피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에 빠진 후 재산처벌을 요구하였다. 재산 처분은 재산을 직접 납부하거나 행위자가 재산을 취득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재산 이익을 양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행위자가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이 재물을 포기하게 하고, 행위자가 재물을 줍게 한다면,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동전 같은 금속을 자판기에 넣어 자판기 안의 상품을 얻는 행위는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로 구성된다.
4.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사기 수단으로 재산을 처분한 후 행위자가 재산을 취득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손상시켰다.
(3) 주체중요: 본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주관적 요인.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66 조 사기공재물, 액수가 큰 만큼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규제에 처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