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작지 보상 기준을 징수하고, 밭은 에이커당 평균 5 만 3 천 원, 논 9 만 원, 채소밭 654.38+0 만 5 천 원을 보상한다.
2. 기본 농지 보상 기준을 징수하고, 밭은 에이커당 평균 5 만 8000 원, 논은 9 만 9000 원, 채소밭은 654 만 38+05 만 6000 원을 보상한다.
3. 삼림지 및 기타 농지를 징용하여 에이커당 평균 보상13 만 8 천 위안을 받는다.
4. 공광 건설지, 촌민주택, 도로 등 집단건설지 징용, 평균 에이커당 보상 654.38+0.36 만원;
5. 징용쿠차집, 황무지, 황무지, 황탄, 폐구, 이용지, 평균 에이커당 2 1 만원을 보상한다.
토지 징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징용은 반드시 사회 공익의 필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2. 토지 징수는 일종의 정부 행위로,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토지를 징수할 권리가 없다.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농용지 전용 비준을 처리해야 한다. 국가 징용 토지는 법정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공고하고 조직 실시한다.
토지 취득 단위는 법에 따라 보상해야합니다. 징용된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토지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현지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가서 징집보상 등록을 해야 한다.
5, 토지 취득 행위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8 조.
토지 징수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