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시장감독총국' 시장감독관리행정처벌자유재량권 규제에 관한 지도 의견' 제 2 조 건전한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기준 제도 수립.
(3)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의 주체 기준. 성급 시장감독부는 본 의견을 참고해 본 지역의 실제와 결합해 행정처벌 사항 재량 기준을 정하고 행정처벌 재량 기준과 적용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급 시장감독부는 성급 시장감독부가 제정한 재량기준에 저촉되지 않고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본 지역의 행정처벌사항에 대한 재량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행정처벌 재량기준의 주요 내용. 행정처벌 재량 기준을 정할 때, 다음 내용을 구체화하고 수량화해야 한다.
1. 법률, 규정, 규정은 행정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처벌 여부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2. 법률, 규정 및 규정은 행정처벌의 종류를 선택하고 다양한 종류의 처벌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규정, 규정은 행정처벌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고, 조작이 용이한 재량 등급을 명확하게 나누고, 다른 등급의 구체적인 상황을 결정할 수 있다.
4.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한 곳 또는 동시에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단처나 병행행정처벌의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5) 행정처벌 재량기준의 적용 요건. 시장 감독 부서가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것은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본 의견과 본 의견에 따라 제정된 행정처벌 재량기준은 행정처벌 결정 논리의 내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행정처벌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행정처벌 결정의 내용이 재량 기준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사건 조사 종결 보고서에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