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국내법에 따르면 직원들이 퇴근하는 데 얼마나 많은 사고가 발생했는지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국내법에 따르면 직원들이 퇴근하는 데 얼마나 많은 사고가 발생했는지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으로 이런 시간 제한은 없다. 출퇴근 도중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난 것은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출퇴근 도중에 사고가 발생해야만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출퇴근 도중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는 산업재해에 속하며 용인 기관이 책임진다.

법률 분석

직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교통사고는 출퇴근길에 발생하였다. 출퇴근길에 세 가지 측면이 있다: 퇴근목적, 합리적인 통근시간, 합리적인 통근노선. 1. 퇴근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어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퇴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직장과 거주지 사이의 합리적인 노선은 출퇴근 도로로 간주된다. 2. 합리적인 통근 시간. 통근 시간의 합리성은 직원들이 휴게소 및 단위로 통근하는 시간이 고용인의 통근 규정에 부합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통근 경로. 합리적인 통근 노선은 직원들이 휴게소와 직장 사이를 이동하는 데 필요한 노선을 가리킨다. 동시에, 법률에 따르면, 다음 노선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합리적인 통근이다: (1) 합리적인 시간 내에 왕복근무소, 빈번한 거주지, 기숙사 (2) 합리적인 시간 내에 출퇴근길에 배우자, 부모, 자녀 거주지의 합리적인 노선에 있다. (3) 일상 업무, 생활에 필요한 활동에 종사하며 합리적인 시간과 노선으로 출퇴근한다. (4)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합리적인 노선을 통해 출퇴근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사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