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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개인의 자유이다. 생명과 건강권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생명권과 건강권이다.

생명건강권은 일종의 인격권이다. 생명권과 건강권으로 나뉜다. 생명권은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재와 주권을 권리로 삼는 전제 조건이며, 시민들이 다른 민사권리를 행사하는 기초이기도 하다. 생명의 존재와 생명권의 향유는 모든 사람의 최고 개인의 이익이다. 따라서 생명을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시민의 가장 중요한 인권이다.

확장 데이터:

생명권과 건강권은 자연인이 모든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모든 권리를 누리는 기초이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의 세 가지 구체적인 권리를 포함한다.

이는 이전에 신체권을 단독으로 강조하지 않았던 관점과는 다르다. 전통적으로 신체권은 건강권의 내포, 즉' 건강권 = 신체건강권' 에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건강권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서 건강에는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즉 심신 건강도 포함된다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 건강권 = 신체건강권+정신건강권. 이 관점은 유엔의' 경제, 사회 및 문화권리 국제협약' 의 인가를 받았다.

사실, 몸은 객관적인 물질로 존재하고, 생명의 전달자이며, 건강의 버팀목이다. 생명은 건강의 기초이자 전제이며, 건강은 생명가치의 연장과 삶의 질의 중요한 구현으로 여겨진다. 생명권과 건강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권리는 수동적인 물, 본래의 나무가 될 것이다.

생명권은 생명의 안전이 불법적인 박탈이나 해를 받지 않는 권리이다. 신체권은 자연인의 신체 조직, 기관, 기능이 불법 피해와 독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권리다.

물론 이 견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학자도 있다. 건강권은 시민들이 법에 따라 누리는 심신 건강이 불법 침해를 받지 않는 권리이다. 이 정의는 과거에 신체권만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신체권과 건강권의 의미를 혼동하는 정의다.

바이두 백과-생명 건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