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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후심영수증은 무슨 뜻인가요?
법적 주관성:

유용하다. 1, 보증후심영수증은 파출소에서 의사결정기관에 보낸 답변이어야 합니다. 2. 취보후심집행통지서는 취보후심절차의 법률문서이다. 즉, 사건 처리 기관은 현지 파출소, 당사자가 보증을 받고 재판을 기다리고, 현지 파출소가 감독할 것이라고 알려야 한다. 영수증은 사건 처리 기관이 집행기관 (파출소) 을 알리는 증명서를 이행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 3. 공안기관이 보험대기심을 결정한 경우, 24 시간 이내에' 보험후심집행통지서' 형식으로 피보험자 거주지 공안파출소에 통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 부서는 집행을 도울 수 있다. 집행지는 현지이지만, 사건 처리 부서는 집행파출소와 같은 부서가 아니므로, 사건 처리 부서는' 취보 대기심 집행통지서' 및 관련 자료를 집행 파출소에 송하여 반송해야 한다. 집행지가 외지에 있는 경우, 사건 처리 부서는 등기 우편으로 보증 집행 통지서 및 관련 자료를 부쳐야 하며, 등기우편 증명서를 동봉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71 조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다. (b) 주소, 작업 단위 및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어 24 시간 이내에 집행 기관에 보고한다. (3) 재판 때 제때에 출석한다. (4)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혼수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보석 대기 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다음 규정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2) 특정 인원과 만나거나 통신하지 않는다. (3) 특정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4) 여권 등 출입국 증명서, 운전면허증을 집행기관에 넘겨 보존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앞의 두 가지 규정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일부 또는 전체 보증금을 몰수하고, 줄거리에 따라 구결로 뉘우치거나 보증금을 다시 납부하거나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주거를 감시하거나 체포할 것을 명령한다. 보석예심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체포가 필요하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먼저 구금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6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해서는 후심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