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 판결은' 최종 판결' 이라고도 불린다. 소송에서 법정 상소나 항소 기한을 초과하는 판결이나 종심 판결을 일컫는 말. 판결은 이미 심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다. 판결서가 배달되거나 당사자가 접수한 다음날부터, 법정기한 내에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고 인민검찰원이 항소하지 않는 것은 상소, 항소기한, 즉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2 심 판결이 선고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인민법원의 판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안정성이다. 어떤 기관, 단체, 개인도 변경하거나 취소할 권리가 없다. 만약 착오가 있다면, 인민법원이 법에 규정된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시정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강제성이다. 판결이 발효된 후 집행부는 판결에 따라 집행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자는 반드시 단호하게 복종해야 하며 저항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9 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a) 잘 알려진 사실;
(2) 자연의 법칙과 정리;
(3) 법이나 알려진 사실과 일상생활 경험의 규칙에 따라 추론할 수 있는 기타 사실
(4)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5) 중재 기관의 발효 판결이 확정된 사실;
(6) 유효한 공증 서류로 입증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