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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관한 법률 규정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 증거로는 당사자 진술, 서증, 물증,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증인 증언, 감정의견, 검문록 등이 있다.

2.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제때에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3.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요청과 사건 심리 상황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증거와 기한을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인민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한을 적절히 연장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유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성립할 수 없는 경우, 상황에 따라 증거를 기각하거나 증거를 받아들이지만 훈계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교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증거는 비밀로 해야 한다.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5. 서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물증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원본이나 원본을 제출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니 사본, 사진, 사본, 발췌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도서증에는 반드시 중국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6. 사건의 경위를 아는 모든 기관과 개인은 모두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 관련 기관의 책임자는 증인의 증언을 지지해야 한다.

뜻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언할 수 없다.

7.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소송 과정에서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자발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황이 급박하고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이해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증거 소재지, 피청구인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0 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실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