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문서 폐지의 의의와 절차
공문서 폐지란 공문의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잘못되었거나, 현행법과 상충되는 만큼 주관기관이 공문의 효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행위다. 공문을 폐지하는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폐지 건의 제출, 폐지 결정 심의, 폐지 공고 발표 등이 포함된다.
둘째, 공문이 무효가 되는 시간 노드를 폐지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 공문은 폐지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즉, 이 공문을 폐지하기로 한 결정이 발효되면 그 공문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고 행정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 시민, 법인 등이 있다. 공문 폐지에 주의하여 기한이 지난 공문 사용을 피해야 한다.
셋. 공문의 처리와 서류를 폐기하다
폐기된 공문은 적절하게 처리하고 보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폐기된 공문은 정리, 파괴 또는 보관해야 한다. 공문서 파기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류는 반드시' 서류관리 규정' 에 따라 잘 보관해야 한다.
넷째, 무효 공문이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공문이 폐지된 후 관련 행정기관은 제때에 행정행위를 조정하여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규범성을 보장해야 한다. 불리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무효 공식 문서에 따른 행정 행위를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문은 폐지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규범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폐지된 공문에 대해서는 무효 공문을 행정행위의 근거로 삼지 않도록 조회 처리에 주의해야 한다. 동시에, 행정기관은 제때에 행정행위를 조정하여 행정행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법
제 9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행정기관이 규범성 문서를 제정하고 발표하는 것은 법률, 규정 및 규정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합법, 합리적, 필요, 실행 가능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규범성 문건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되며 폐지가 필요한 것은 폐지 결정을 발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서류법
제 2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각급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규정에 따라 서류를 수집, 정리, 감정, 보관, 활용 및 양도해야 한다.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서류는 규정에 따라 파기하거나 기록 보관소에 넘겨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