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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얼마나 자주 재심을 합니까?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의 안건을 재심하고, 제 1 심 법원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내리고,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며, 당사자는 내려진 판결,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2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된다. 내린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상급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내린 판결, 판결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1 심 재판 기간은 6 개월, 2 심 기간은 3 개월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203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재심 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재심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재심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인민법원의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신청인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충하고 관련 사항을 물어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29 조 집행인이나 집행재산이 외국에 있는 사람은 현지 인민법원에 대신 집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서를 받은 후 반드시 15 일 이내에 집행을 시작해야 하며 거절해서는 안 된다.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집행 결과를 제때에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0 일 이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집행 상황을 위탁된 인민법원에 알려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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