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은 일반 법률의 기본 특징, 즉 국가 의지, 특수 규범성, 응당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법률 부서에 비해 경제법은 그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표현은 (1) 종합경제법의 종합적 표현은 단일 범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로 1 에 나타난다. 조정 수단에서 경제법은 각종 법률조정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경제관계를 전면적으로 조정하는데, 주로 경제법이 민사, 행정, 형사, 절차, 전문, 기술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한 경제 분야에 작용하여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2. 규범 구성에서 경제법에는 여러 부서의 경제법뿐만 아니라 법률, 법령, 법규, 규정, 방법 등 다양한 경제법 규범의 규범 형식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실체법 규범과 절차법 규범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필수 및 임의성 사양뿐만 아니라 안내 및 유도 사양도 포함됩니다. 3. 조정 범위에서 경제법 조정의 내용은 거시경제 분야의 관리와 규제 관계, 미시경제 분야의 관리와 협력 관계 (산업, 농업, 상업, 재정, 세금, 금융, 통계, 감사, 회계, 세관, 가격, 환경 보호, 토지 등) 를 포함한다 (2) 경제경제법은 경제 분야에 직접 작용하여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법의 경제성은 자명하다. 경제법의 중요한 표현은 경제법이 종종 법률 형식으로 경제제도와 경제활동의 내용과 요구를 직접 규정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제법은 경제생활의 기본경제법칙을 반영하고 경제기초에 봉사하며 그 결정과 제약을 받는다. 어떤 경제 법률 규범도 입법자의 주관적인 의지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경제 조건이 성숙한지, 객관적인 경제 상황이 필요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 더욱이 경제법 조정의 수단은 주로 경제수단, 즉 경제법과 경제현실을 바탕으로 한 경제내용을 지닌 수단으로 행정과 형사수단과는 다르다. (3) 행정 주도형 경제법은 국가관리, 경제활동 개입, 경제관계 참여의 산물이다. 이에 따라 경제법은 경제관계 조정 과정에서 국가의 특수한 의지를 직접 반영한 것이다. 경제법은 국가 특수의지의 법률적 반영으로 법률의 강제성, 권한 부여, 지도적 색채를 더욱 강력하게 반영하며, 제한적이거나 금지적인 규정으로 주체의 행위나 행동을 규제하고, 어떤 경제활동과 어떤 경제관계의 발생이나 존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종종 상벌과 처벌의 결합을 통해 주체의 행동을 촉진하여 사회경제적 이익의 전반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어떤 경제관계의 건립과 발전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경제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민법 규범과 다르다. (4) 정책경제법은 국가가 자각적으로 경제에 참여하고 조절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그것의 중요한 임무는 일정한 경제제도와 경제정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제법은 뚜렷한 정책적 특징을 갖게 된다. 이는 경제법이 국가 의지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책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정책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주로 보여준다. 경제법의 집행력과 사법력에서도 정책의 영향도 예외는 아니다. 이 법은' 회사법' 을 기초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