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금융 지주 회사 감독 및 관리 시범 조치"
제 38 조 중국 인민은행은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 및 본 조치에 따라 관련 부서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와 그 업무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 세칙을 제정해야 한다.
제 39 조 중국 인민은행은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 본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를 실시하고 감독한다. 합표 감독을 바탕으로 보고 제도, 현장 검사, 감독 대화, 위험 평가 및 경보를 통해 금융 지주회사의 자본 충족률, 관련 거래, 유동성, 평판 등의 위험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 평가, 예방 및 해결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금융지주회사가 시스템 중요성 금융기관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시스템 중요성 금융기관의 규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6 조 금융지주회사가 통제하는 금융기관은 신중한 경영규칙을 위반하고, 재무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온건경영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고,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킨다. 금융지주회사는 자신이 통제하는 금융기관이 정상 경영을 회복하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 금융지주회사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국 인민은행은 국무원 은행 보험감독관리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부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에 자본 투입, 지분 양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자구할 권리가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구호를 실시할 때 위험 격리를 잘 해 위험 전염과 확산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