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명서란 예방건강검진의 증명으로, 검사자가 규정 업무에 종사하는 건강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건강증은 주로 5 개 업종의 6 가지 질병을 다루며 직원과 서비스 대상의 건강을 크게 보호한다.
건강증이란 국가보건법 규정에 따라 식품 식수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 화장품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공공장소에서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하는 사람, 유해한 운영자, 방사선 작업자, 재학 중인 학생의 입사 전, 입사 전, 적령 건강검진을 말한다.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시행세칙 제 5 조 공공장소 주관부는 위생관리제도를 건립하고, 전문직 또는 아르바이트위생관리원을 배치해 경영단위 (자영업자 포함, 하동자 포함) 의 위생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6 조 경영 단위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공장소의 위생 관리를 책임지고, 위생 책임제를 세우고, 종사자에 대한 위생 지식 훈련과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공공장소에서 직접 고객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건강증' 을 소지해야 본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간염, 활동성 폐결핵, 화농성, 삼출성 피부병 및 기타 공중위생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치유되지 않을 때까지 직접 고객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보건 방역기구의 공중 보건 감독 책임:
(1) 공공 장소에 대한 위생 모니터링 및 위생 기술 지도;
(b) 실무자 건강 검사를 감독하고 관련 부서에 실무자에 대한 건강 지식 교육 및 훈련을 지도한다.
제 13 조 위생 감독관은 공공장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경영단위는 거절하거나 숨길 수 없다. 보건 감독관은 제공된 기술 자료를 기밀로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공공장소 위생 감독관은 임무를 수행할 때 배지를 달고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제 7 조 * * * 공공장소에서 직접 고객에게 봉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건강증' 을 소지해야 본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간염, 활동성 폐결핵, 화농성, 삼출성 피부병 및 기타 공중위생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치유되지 않을 때까지 직접 고객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