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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충전 환불 정책
미성년자 충전 환불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민법' 규정에 따르면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18 세 이상 성인과 16 세 이상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를 할 수 있다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시행된 민사법행위의 효력이 미정이며,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 동의, 추인되어야 하지만, 순수익이나 나이, 지능에 상응하는 민사법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시행된 모든 민사법행위는 무효이며, 그 법정대리인이 실시한다.

2. 즉, 8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게임 충전에 얼마를 쓰든 무효한 민법 행위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8 세 이상 18 세 이하의 미성년자, 충전액이 나이와 지능에 맞는 사람은 환불을 요구할 수 없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불이 가능한 경우 충전으로 받은 돈을 회수하려면 먼저 게임회사 고객서비스와 생방송 플랫폼에 연락해야 합니다. 고객서비스가 직접 해결된다면 다행이다. 해결할 수 없다면, 학부모는 상대방을 피고로 삼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게임 충전 확인, 아나운서 보상 행위가 무효이거나 효과가 미정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확인 소송을 제기한 부모는 미성년자가 실시한 행위도 책임져야 하고, 보호자는 모르는 증거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4. 아이들이 게임을 즐기는 것은 부모의 동반과 사랑이 부족해서 핸드폰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에게 동행하고 아이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라고 건의하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45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순익이나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행위가 유효하다. 기타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법정 대표자가 밝히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사 법률 행위가 추인되기 전에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