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의 법률 구조와 내용: 영미법계의 법률 구조는 단행법과 판례법에 중점을 두고 발전했다. 단행법 형식으로 어떤 종류의 문제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법전을 거의 제정하지 않는다. (존 F. 케네디,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내용상 영미법계의 기본 구조는 일반법과 형평법 분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통법은 입법기관의 법률을 대표하고, 형평법은 주로 사법기관의 법률을 대표한다. 형평법은 보통법의 보충 규칙이다.
제 3 법관의 권위: 영미법계에서 법관의 지위가 매우 높다. 법관은 성문법과 기존 판례를 참고해 사건을 심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 법률 해석과 법률 추리의 기술을 운용하여 새로운 판례를 창조할 수 있어 판사가 일정 범위 내에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을 창조할 수 있게 한다.
네 번째 소송 절차, 영미법계의 소송 절차는 원고와 피고와 그 변호인, 대리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법관은 쌍방 분쟁의 중재인일 뿐 분쟁에 참여할 수 없다.
다섯째, 직업교육 전통으로 볼 때 영미법계 직업교육은 사건 처리 실천 능력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직업교육은 주로 협회를 통해 진행된다. 이른바' 사제관계' 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