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법' 과' 치안관리처벌법' 은 우리나라 법률체계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법률로 입법 목적, 조정 범위, 처벌 유형, 처벌 절차, 적용 주체 등에서 모두 다르다.
입법의 목적이 다르다. 행정처벌법은 주로 행정기관의 행정처벌을 규범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은 사회질서 유지, 공공안전 보장,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정 범위가 다릅니다. 행정처벌법은 각급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행정처벌 행위를 포함하여 적용 범위가 넓다. 치안관리처벌법' 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데 주로 적용된다.
처벌의 종류와 절차가 다르다. 행정처벌의 종류는 경고, 벌금, 위법소득 몰수, 단종 명령, 허가 취소 등 다양하다. , 이것은 보통 입건, 조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치안관리처벌의 종류는 상대적으로 적고, 주로 경고, 벌금, 구금 등이 있다. 처벌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의 직접 조사에 의해 결정된다.
구분자가 다릅니다. 공안기관 외에 행정처벌의 행정주체는 세무 공상 재정 계획 세관 항구 외환 등 행정주체를 포함한다. 치안관리처벌의 행정주체는 주로 공안기관과 그 직원들로 공안민경과 공안기관이 승인한 일부 향진 정부를 포함한다.
정확한 구제책은 다르다. 행정처벌상대인이 처벌에 불복하면 먼저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복의에 불복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대인이 치안관리처벌에 불복하면, 먼저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복의를 불복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행정처벌법과 치안관리처벌법은 법률실천에서 각기 고유한 적용 장면과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행정처벌법과 치안관리처벌법은 어느 정도 일치하지만 큰 차이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 조
국무원 공안부는 전국의 치안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의 치안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치안사건의 관할은 국무원 공안부가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5 조
행정처벌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