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채무법률상담요금기준은 로펌 면담 시간당 인민폐, 보통 200 원에서 500 원입니다.
2. 일반 대리 요금, 채무는 먼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추징한 금액은 모두 채권자가 소유하며, 채무를 추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은 사실대로 정산한다.
3. 반위험요금은 채권자가 일부 서비스료를 선불한 후 회수금의 작은 부분 (10%-30%) 을 지불하고, 채무 회수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사실대로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4. 모든 보험료는 채권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더 높은 비율 (20% ~ 50%) 의 회수 자금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변호사 서비스료 관리 방법
제 9 조 시장 조정가격을 실시하는 변호사 서비스 요금은 로펌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로펌은 의뢰인과 변호사 서비스 요금을 협상할 때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소요 된 근무 시간;
(2) 법률 업무의 어려움;
(3) 고객의 수용 능력;
(4) 변호사가 부담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
(e) 변호사의 사회적 명성과 업무 수준. 제 10 조 변호사 봉사료는 서로 다른 서비스 내용 (예: 청구 비용, 표기된 금액의 비례 요금, 시간요금 등) 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재산 관계를 포함하지 않는 법률 업무에 적용된다.
낙찰된 금액의 비율에 따른 유료는 재산 관계와 관련된 법률 업무에 적용된다.
시간 요금은 모든 법률 업무에 적용됩니다. 제 11 조 로펌은 재산관계와 관련된 민사사건을 처리하고, 의뢰인은 정부의 지도가격을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위험대리를 요구하며, 위험대리요금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다.
(a) 결혼 및 상속 사건;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보조금, 구제금 및 산업재해배상금 지불을 요청합니다.
(4) 노동 보수 지급 등을 청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