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인정 시한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산업재해인정 결정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통지서' 를 직원 본인 (또는 직계 친족) 과 직공 기관에 전달하고, 산업재해보험관리기관을 함께 참고해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고용주는 산업사고 발생 후 24 시간 이내에 그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산업재해인정신청은 고용주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이나 직업병 진단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보장행정부에 제출한다. 특수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평소 직장에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첫 시간에 병원을 보내고 30 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가서 산업재해를 확인해야 한다. 감정 후에, 나는 일정한 배상을 받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산업재해 보상 항목
치료 (의료) 비용. 산업재해치료비는 산업재해보험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2) 입원 급식 보조금.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입원한 경우, 해당 기관은 본 기관이 공무출장 급식보조기준의 70% 에 따라 입원 급식보조비를 지급한다.
(3) 오프사이트 의료비, 숙식비. 의료기관은 증명서를 발급하고 경리기관의 비준을 보고하며, 산업재해직자가 조정 지역 밖에서 치료를 받는 데 필요한 교통, 숙박 및 비용은 직장이 공무출장 기준에 따라 상환한다.
(4) 재활 비용. 산업재해직자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가서 재활치료를 하는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 등 이 조 제 3 항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다.
(5) 보조 기기 비용. 산업재해 근로자는 일상생활이나 취업 요구로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6) 유급 기간 동안의 임금 정지. 직원이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업무 중단,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며,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원임금 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 단위로 지급한다.
(7) 생활비.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산업재해직자는 상해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를 통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지급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85 조는 법에 따라 노동보수와 경제보상을 지불하지 않았다.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노동 행정부가 노동 보수,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적 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
(1) 노동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준비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