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4 조 * * * 원고는 소송 요청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고는 소송 요청을 인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80 조는 당사자가 소송 요청 증가 또는 변경, 반소, 추가 당사자 등 소액소송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요약 절차 심리의 기타 규정을 적용한다. 전항에 열거된 안건은 일반 절차심리에 적용되어야 하며, 평결은 일반 절차로 바뀌어야 한다. 일반 절차가 적용되기 전에 요약 절차가 이미 적용된 기타 규정이나 양측 당사자가 이미 확인한 사실은 증명이나 질증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클레임 변경 기한은 무엇입니까?
사건이 접수된 후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원고는 추가 소송 요청,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고, 제 3 자는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제기하고,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마땅히 합병하여 심리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소송 요청을 늘리거나 변경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소송 요청 기간을 늘리거나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면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당사자와 인민법원의 대립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