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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여름방학 노동자에 관한 규정
여름방학 근로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만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학생들이 고학하는 것은 노동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법은 고용인 단위가 아동 노동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여름노동자 사용은 제한하지 않는다. 그래서 16 연령에 이르면 여름방학에 직장에 채용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은 만/KLOC-만/6 세 학생이 여름방학 동안 유급 업무에 참가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일정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법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하루에 8 시간을 넘지 않고, 초과근무에는 초과근무 수당이 있고, 공휴일에는 초과근무 수당이 최소한 평상시 임금의 3 배이다. 안전을 위해 공장과 업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노동법 부서에서 지도적이고 강령적인 법률 규범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노동관계 운행 중 구체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노동관계 당사자의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원칙은 어떤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사실 상태도 사전 설정하지 않으며,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기본 원칙의 내용은 노사 관계 조정의 구체적인 규정보다 명확하다. 그러나 기본 원칙이 다루는 사실 상태는 구체적인 규정보다 훨씬 크다. 노동법의 구체적인 규정은 한 가지 행동만 조정할 수 있고, 하나의 기본 원칙은 전체 노동관계 분야를 조정할 수 있다.

법률 부서마다 기본 원칙이 다릅니다.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노동관계 조정의 특수성과 노동법 부문의 본질과 특징을 반영한다.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사회의 기본 경제제도와 정치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법에서 특정 유형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기준은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기준이 바뀔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4. 기본원칙은 모든 노동법제도에 대해 높은 권위성과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노동법 제도의 각종 구체적인 규정은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기본 원칙은 모든 노동관계에 적용된다.

둘째, 노동법의 몇 가지 특징:

1, 노동법의 기본 가치취향은 근로자 보호를 핵심으로 한다.

2. 강제성 규범과 임의성 규범을 결합하여 강제성 규범을 위주로 한다.

실체법과 절차법의 통일.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8 조 국가는 여직공과 미성년자에 대해 특수 노동 보호를 실시한다. 미성년 노동이란 만 16 세가 된 만 18 세 미만의 근로자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