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수가 성립되는 조건은 자수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는 것이다. 최고인민법원' 자수와 공적 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제 1 조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투안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한 뒤 자백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1 심 판결 전에 사실대로 자백할 수 있는 것은 자수로 간주된다.
특별 자수의 성립 조건은 첫째, 주체는 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여야 하며, 개인의 자유가 이미 사법기관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자수하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법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한 범죄는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여야 하며, 파악되지 않은 범죄는 이미 파악한 범죄의 성격과 달라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범죄는 이미 파악한 범죄의 성격과 동일하며 자수에 속하지 않지만, 재량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직 파악하지 못한 유사 범죄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자수의 처벌 기준은 일정한 수준이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줄일 수 있다. 첫째,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는'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다' 는 상황이 있어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셋째, 범죄 후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공적 성과에는 일반 공적 성과와 중대한 공적 성과가 포함된다.
공을 세우는 일반적인 성립 조건: 하나는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폭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른 사건을 탐지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다른 사람들의 범죄 활동을 방해합니다. 넷째, 사법부가 다른 도주범을 체포하도록 돕는다. 다섯째, 국가와 사회에 유익한 다른 두드러진 표현이 있다.
중대한 공로의 성립 조건: 첫째, 일반 공적 성과가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다. 둘째, 이 사건은 본 성 자치구 직할시 혹은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은 이 중대 사건에서 일반적인 공적 실적을 보이고 있다.
공을 세우는 처벌 기준: 하나는 일반적으로 공을 세우는 것으로, 가볍게 하거나 처벌을 줄일 수 있다. 둘째, 큰 공헌이 있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셋째, 범죄 후 자수하고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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