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원고는 피고에 대해 민법에서 관할 법원을 선택하는 원칙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원고가 피고를 대하는 것은 국제 통행 관행 중 하나이며, 법원이 법률문서를 제공하고, 소송 비용을 절약하고, 소송 주기를 단축하며, 최종 집행에도 유리하다. 일반 지역 관할 (일반 관할 또는 일반 관할) 은 법원의 관할권을 결정하기 위해 당사자의 소재지와 관할 법원 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건은 당사자가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는 것이다. 당사자의 소재지에는 당사자의 거주지와 정규 거주지가 포함된다. 시민의 거처는 시민의 거처를 가리킨다.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경우,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주요 사업장 또는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를 가리킨다. 상습 거주지란 시민들이 거주지에서 기소할 때까지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이다. 단, 시민이 입원한 곳은 제외된다. 쌍방이 도시 호적을 취소하는 것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당사자 호구가 이주한 후 정착하지 않고, 자주 거주지가 있는 사람은 현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빈번한 거주지가 없고, 호적 이주가 1 년 미만인 것은 원호적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년 이상,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 조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