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직업병의 검사, 이것은 환자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검사 항목을 확정하는 것이 좋다.
1. 고용 단위는 직업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조직하여 직업건강검사를 해야 한다.
2. 고용인 단위는 직업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조직하여 유도 전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 고용 단위는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토와 의학적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는 신체검사 기관이 요구하는 일정에 따라 검토와 의학적 관찰을 해야 한다.
4. 고용 단위는 직업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조직하여 이직할 때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5. 고용인 단위는 급성직업피해를 입거나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제때에 조직해 건강검진과 의학적 관찰을 해야 한다.
6. 신체검사 기관이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하면 규정에 따라 현지 보건 행정부에 보고하고 고용인과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용 기관은 의심되는 직업병 환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현지 보건 행정부에 보고하고 신체검사 기관의 요구에 따라 직업병 진단이나 의학적 관찰을 준비해야 한다.
7. 직업건강검진은 직업건강검진프로젝트와 주기에서 규정한 직업위험요소 범주에 따라 검사항목과 검사주기를 결정해야 한다. 검토가 필요한 경우 검토 요구 사항에 따라 검사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직업병 진단을 신청할 때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1, 전문사, 과거사;
직업 건강 모니터링 파일의 사본;
직업 건강 검진 결과;
4, 연간 직장 직업 위험 탐지 및 평가 정보;
진단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필요한 관련 자료.
용인 단위와 관련 기관은 진단 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직업위험접촉사 또는 건강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진단기관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