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입법 체계는 헌법을 기초로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1. 헌법 지위와 권위
중국 헌법은 중국 법률 체계의 최고 법적 연원으로, 가장 높은 법적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 헌법은 입법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의 입법권도 규정하고 있다.
2.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및 상임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법률 제정, 법률 개정, 법률 폐지를 통해 입법을 진행할 수 있다. 인대의 입법 결의안은 다단계 토론과 표결 절차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3. 지역 인민 대표 대회 및 상임위원회
지방인민대표대회는 중국 지방 각급 최고 정권기관으로 성급 이상과 현급 2 급으로 나뉜다. 지방인대와 상임위원회도 어느 정도의 입법권이 있어 본 지역과 관련된 법률, 법규 및 결의안을 제정할 수 있다.
4. 입법 절차 및 절차 검토
우리나라의 입법 절차에는 초안의 제출, 심의, 표결 및 발표가 포함되며, 그 중 중요한 부분은 다라운드 심의와 표결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심사의 한 부분이 있는데, 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 법제 업무위원회가 초안을 심사하고 수정하는 것이다.
5. 사법 심사 및 법적 감독
중국의 입법체계에는 사법심사와 법률감독도 포함된다. 사법심사란 법원이 합법성과 합헌성을 심사하여 법률의 정확한 적용과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감독은 시민과 조직이 법률의 시행을 감독하고 행정소송과 공익소송을 통해 법률의 권위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을 말한다.
6. 특별 입법 및 행정 입법
중국에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전문위원회와 국무원의 각 부서와 같은 전문 입법기관이 있다. 이들 기관은 특정 분야의 법률 법규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다. 또 행정기관도 행정법규를 통해 입법할 수 있지만 입법권은 어느 정도 제한과 감독을 받는다.
중국의 입법 체계는 헌법을 기초로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는 최고 입법기관으로, 국가법규 제정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지방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입법 절차에는 초안의 제출, 심의, 표결 및 발표가 포함되며 심의와 수정을 거친다. 입법 시스템에는 사법 심사 및 법적 감독도 포함됩니다. 게다가, 전문 입법부와 행정입법기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