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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서 철회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상황
사기, 강압 또는 중대한 오해, 법규 위반, 국익이나 제 3 인의 권익 손상, 이혼 등록 수속을 거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계약서에 서명할 때 한쪽이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 제한 상태 등을 포함한다.

1. 쌍방의 협의에 사기, 강압 또는 중대한 오해가 있다. 한쪽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할 때 다른 쪽의 사기, 강압 또는 오해를 받으면 합의를 철회할 수 있다.

2. 협의내용은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합니다. 이혼 협정은 반드시 국내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계약의 내용이 법률과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하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이 협정은 국익, 사회이익 또는 제 3 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킨다. 이혼 합의의 내용이 국익, 사회이익 또는 제 3 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킨다면 합의를 철회할 수 있다.

4. 쌍방은 이혼 등록 수속을 하지 않고 합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혼 합의서는 이혼 등록시 제출해야 한다. 쌍방이 이혼 등록을 하지 않았고 합의 내용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협의를 철회할 수 있다.

5. 한쪽은 본 협정에 서명할 때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제한 상태에 있다. 한쪽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할 때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상태로 자신의 의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경우 합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이혼 합의 철회를 요청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의가 철회 조건을 갖는지 판단하고 그에 따른 판결을 내린다.

결론적으로:

경우에 따라 이혼 합의는 철회될 수 있다. 사기, 강압 또는 중대한 오해, 법규 위반, 국익이나 제 3 인의 권익 손상, 이혼 등록 수속을 거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계약서에 서명할 때 한쪽이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 제한 상태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은 이혼 합의 철회를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4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5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쪽이나 제 3 자가 상대방을 협박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5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 행정 법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강제적인 규정이 민사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지 않는 것은 예외이다.

공서 양속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