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기업법인과 비기업법인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기업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경제조직을 말한다. 소유권의 성격과 출자방식에 따라 기업법인은 국가법인, 집단법인,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 외국상독자기업으로 나뉜다. 이 밖에도 일반법인과 합자법인의 구분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7 조 법인은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조직이다.
제 76 조 법인의 설립은 이윤을 취득하고 주주 및 기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이며, 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은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및 기타 기업법인을 포함한다.
제 8 1 조 영리사업법인은 집행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집행 기관은 기관 회의 개최, 법인의 경영 계획과 투자 방안 결정, 법인 내부 관리 기관의 설정 결정 및 법인 헌장에 규정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집행 기관은 이사회 또는 전무 이사이며, 법인 정관에 따라 회장, 전무 이사 또는 관리자가 법정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이사회, 집행이사가 없는 경우 법인 헌장에 규정된 주요 책임자는 집행 기관 및 법정 대리인이다.
제 82 조 영리성 법인에는 감사회 등 감독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감독기관은 법인 재무검사, 집행기관 구성원 감독, 고위 경영진이 법인 직책 및 법인 헌장에 규정된 기타 직권을 수행한다.
제 87 조 (비영리 법인의 정의) 는 공익이나 기타 비영리 목적으로 투자자, 창립자 또는 회원이 이윤을 분배하는 것을 비영리 법인으로 삼지 않는다.
비영리 법인은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재단, 사회봉사 기관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