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노사 관계: 고용인 단위는 공사를 한 명 또는 여러 사람에게 하청하거나, 임시 또는 일회성 업무를 한 명 또는 여러 사람에게 하청하고, 쌍방이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노동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 겸직으로 중개보관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다. 고용주가 노무수출회사에 필요한 인원의 요구를 할 때, 노무수출회사는 고용인에게 노무자를 파견하고, 쌍방은 노무파견 계약을 체결하여 비교적 복잡한 노동관계를 형성한다. 구체적으로, 고용인 단위와 노무수출회사는 일종의 노동관계이고, 근로자와 노무수출회사는 일종의 노동관계이며, 고용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일종의 노동관계이다. 사람들은 이런 노사 관계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임대 노동력? 。
노동관계, 즉 무직 직장에서 휴직한 직원, 실직자, 퇴직노동자들이 외국에서 임시 유급 노동에 종사하며, 다른 고용주와 관계를 맺는다. 이들 사람들과 원단위의 노동관계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고용인 단위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관계를 수립할 수밖에 없다. 퇴직자가 이직 수속을 밟고 고용인 기관에 채용된 후 쌍방은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S 의 고용관계는 노동관계다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3)' 제 7 조). 일반적으로, 고정직 근로자와 고용인은 반드시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일회성 또는 임시적인 고정직종 또는 도급할 수 있는 노무항목의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노무파견 단위 자체와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노동계약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수령단위 간의 논란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민법에 직접 적용해 심리한다. 노사 관계 형성은 생활 속 파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정부와 고용인 단위에서 이런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