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 생산자가 판매하는 자산농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농업 생산자가 판매하는 자산농산물' 은 직접 식물 재배와 수확, 동물 사료, 어업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주석에 기재한 자산농산물을 가리킨다. 상술한 단위와 개인이 판매하는 인수한 농산물, 그리고 상술한 단위와 개인이 생산, 가공, 판매하는 농산물은 여전히 세법 주석에 열거된 농산물에 속하며 세법 주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면세는 규정된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2. 씨앗, 묘목, 화학비료, 농약, 농업기계의 도매와 소매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제 15 조는 다음 물품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농업 생산자가 판매하는 자산농산물
(2) 피임약;
(3) 오래된 책;
(4) 과학 연구, 과학 실험 및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 기기 설비
(5)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무상으로 수입한 재료와 설비
(6) 장애인 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장애인 전용 물품;
(7) 사용한 물건을 팔아라.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 감세 항목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어떤 지역이나 부서도 면세, 감세 항목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4.' 농업부의 일부 농업생산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 통지' 에 따르면, 다음 농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각종 농막 생산 판매.
2. 면세비료를 주원료로 한 요소 이외의 질소 비료, 인산이암모늄 이외의 인비, 칼륨 비료, 복합비료의 생산과 판매 (기업이 면세비료를 생산하는 비용). 복합 비료 제품은 원래 비료 총 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복합비료' 는 화학적 또는 물리적 방법으로 가공된 질소, 인, 칼륨이 최소한 두 가지 뚜렷한 함량을 가진 비료로, 화학방법으로만 만든 복합비료와 물리적 방법으로만 만든 혼합비료 (복합비료라고도 함) 를 포함한다. 혼합비료라고 합니다.
3. 아비균, 염소에스테르, 백균청, 페녹시염소, 벤신론, 악졸론, 피충린, 병형 간염, 피리다비린, 다이센망간 아연, 피충린, 적백충, 부틸라민, 아세타미드, 폴리마이신 사선 밤나방 다각체 바이러스, 메틸황균령, 삼플루졸린, 살충제 플루오린, 시스 염화불화탄소, 콧물 소멸, 다이아졸, 신황인, 신기 브롬, 이프로메틸라민, 에틸아민, 아세틸아민 인, 아트라진.
4. 씨앗, 모종, 화학비료, 농약, 농업기계 도매소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