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제 3 중급인민법원 (이하 삼중원) 은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으로, 시 전체에서 일부 1 심 사건과 중대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2 심 사건을 심리할 책임이 있다. 그 관할 구역에는 동성구, 서성구, 조양구, 풍대구, 석경산구, 해전구, 순의구, 통주구 등 8 개 구역이 포함된다.
제 1 및 제 3 중급 인민 법원의 의무
삼중원은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으로서 1 심 사건과 2 심 안건을 주로 심리한다. 1 심 사건에는 기층법원이 관할하는 형사 민사 행정사건이 포함되며, 2 심 사건은 주로 기층법원이 이미 판결한 항소사건이다. 또한 삼중원은 시 전체 기층법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하여 사법정의와 권위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
제 2 및 제 3 중급 인민 법원의 관할권
삼중원의 관할 범위에는 동성구, 서성구, 조양구, 풍대구, 석경산구, 해전구, 순의구, 통주구 등 8 개 구가 포함된다. 이 지역의 사건은 일반적으로 다른 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삼중원이 직접 심리하고 판결한다.
제 3 중급 인민 법원의 법적 지위
삼중원은 북경시의 중급인민법원으로서 매우 높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베이징 법원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사법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동시에, 삼중원도 베이징시 재판연구센터이며, 시 법원 시스템의 재판연구와 지도 업무를 맡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경시 제 3 중급인민법원은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으로, 1 심 사건과 2 심 안건을 심리한다. 그 관할 구역에는 동성구 서성구 조양구 등 8 개 구역이 포함되어 있다. 삼중원은 베이징시 법원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사법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베이징시 재판연구센터이기도 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는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30 조는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 기한은 10 일,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 기한은 5 일,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