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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양구 행정처벌 결정서
전양구 행정처벌 결정서는 전양구 범위 내에서 행정질서를 위반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이다.

첫째, 행정 처벌 결정서 제작 및 전달

전양구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후 행정처벌 결정서를 만들어 규정에 따라 피처벌인에게 전달한다.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처벌대상자의 이름과 주소, 위법사실과 증거, 처벌의 종류와 근거, 이행 방식과 기한, 처벌에 불복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행정 처벌의 유형과 범위

전양구 행정기관은 위법행위의 성격과 줄거리에 따라 경고, 벌금, 위법소득 몰수, 단종정지 명령, 잠시 공제 또는 허가증 취소 등의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한편 행정기관은 처벌 결정을 내릴 때 법률 규정과 실제 상황에 따라 처벌 폭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처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한다.

셋. 처벌받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

피처벌자는 행정처벌 결정을 받은 후 처벌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알 권리가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피처벌자는 처벌 결정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제때에 벌금을 납부하거나 위법행위를 중단하는 등.

넷째, 행정 처벌의 이행 및 감독

전양구 행정기관은 행정처벌의 시행을 감독하고 처벌 결정의 집행을 보증한다. 처벌 결정 불이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행정기관은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상급 행정기관과 사회대중도 행정처벌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감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양구 행정처벌 결정서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해 내린 처벌 결정으로 법적 효력이 있고 강제성이 있다. 피처벌자는 처벌 결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행정질서와 사회공익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도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여 처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행정기관은 본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행정처벌 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행정 처벌 결정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2)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

(3) 행정 처벌의 유형과 근거;

(4) 행정 처벌을 이행하는 방법과 기한;

(5) 행정처벌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을 결정한다.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이름과 결정이 내려진 날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행정 처벌 결정서는 발표 후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7 일 이내에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