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로 교통 사고의 범위
교통사고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고이다. 이런 사고는 차량이 주행 과정에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주 발생한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하지만, 도시의 일부 토지는 여전히 비도로의 범주에 속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는 이것을 비도로 교통 사고라고 부른다. 비도로 교통사고의 범위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비도로 교통사고의 범주를 1 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건자관은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도시는 주로 골목이나 골목이고, 시골은 주로 마을도이다. 이런 길은 보통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자건이고, 다른 하나는 자관이다. 2. 농촌지역에서 논밭에서 경작하는 아스팔트, 시멘트길 등 기계화 도로. 3.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집 앞집 뒤에 자신의 길을 건설하거나 형성하여 여행할 수 있도록 한다. 4. 주거 지역의 건물 사이의 인도를 폐쇄합니다. 5. 사회단체, 정부기관, 기업사업단위 내부가 사무실 편의를 위해 건설한 노면이나 기업사업단위, 교통환승역 등 장소의 전용도로입니다. 6. 마을이 성시가 된 후, 마을이 철수하고 건설된 후, 아직 관련 행정관리부의 도로 구간으로 넘겨지지 않았다. 7. 농작물을 말리는 마당. 8. 아직 시공이나 준공 후 관계 부처가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도로 구간으로 넘겨지지 않았다. 9. 대중교통 관리에 속하지 않는 기타 도로 구간. 예를 들어, 농촌이 일상적인 여행, 경작 등 생산 활동을 위해 건설한 길이나 장기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길을 걷는 것은 합법적인 길이 아니다. 이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도로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비도로 교통사고에 속한다. 이런 사고에 대해 교통경찰 부서에는 관리 권한이 없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교통사고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다. 만약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다면, 장기 집결은 일련의 나쁜 상황을 초래하여 사회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 도로교통안전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제 77 조는 차량이 법정도로 밖에서 나타나 통행할 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관부서가 접수한 후 일반도로 교통사고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는 교통사고 현장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당사자에게 필요한 문의를 해야 한다. 인명피해나 차량 손상이 있을 때, 그들은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기본적인 처리를 해야 한다. 둘째, 조사를 통해 양측이 조정, 협상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책임 인정을 제공합니다. 특히 비도로 교통사고는 교통관리법의 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치안관리처벌조례' 로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 무증 등이다. 중대한 사상자가 있을 때는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 133 조 교통사고죄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쌍방은 각자의 손실에 따라 조정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협상이 불가능하며,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