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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금지법의 외국 용어 해석
반독점법의 역외 적용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다. 주로 반독점법의 역외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업무를 전개하지만 국내에서 완성하거나 지사를 이용해 국내에서 독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내외에서 관계를 통제하는 두 독립 단체의 독점이다. 셋째, 외국에서의 외국 기업의 독점은 중국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은 국내에서 동작이 없다.

1. 이 법에 규정 된 독점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운영자는 독점 합의에 도달했다.

(2) 운영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

(3) 경쟁 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영자 집중.

둘째, 국무원은 반독점 위원회를 설립하여 반독점 업무를 조직, 조정 및 지도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관련 경쟁 정책을 연구하고 공식화한다.

(2) 전체 시장 경쟁 상황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조직하고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3) 독점 금지 지침을 개발하고 발표한다.

(4) 독점 금지 행정 법 집행을 조정한다.

(5)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의무.

셋째, 경쟁 관계를 가진 경영자가 다음과 같은 독점 협의를 달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a) 상품 가격을 고정하거나 변경하십시오.

(2)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 수량을 제한한다.

(3) 판매 시장 또는 원자재 구매 시장을 구분한다.

(4) 신기술, 새 장비 구입 제한 또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 제한

(5) 거래에 저항하다.

(6)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인정한 기타 독점 협정.

4. 경영자는 합의된 합의가 다음 상황 중 하나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본 법 제 13 조, 제 14 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 기술 개선, 신제품 연구 및 개발에 사용됩니다.

(2) 제품 품질 향상, 비용 절감,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제품 사양과 표준을 통일하거나 전문적인 분업을 실시한다.

(3) 중소 경영자의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소 경영자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4)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재난 구호 및 기타 사회적 이익을 달성한다.

(5)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이 심각하게 하락하거나 생산 과잉이 뚜렷하게 완화되기 위해

(6) 대외무역과 대외경제협력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7) 법률 및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상황.

다섯째, 시장 지배권을 가진 경영자가 다음과 같은 시장 지배력 남용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a) 불공정한 고가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불공정한 저가로 상품을 구매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c)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상대와의 거래를 거부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대는 그 거래나 지정된 경영자와만 거래할 수 있다.

(5)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을 병행하거나 거래에 기타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첨부한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상 동등한 조건의 거래상대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

(7)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인정한 기타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여섯째, 경영자가 시장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근거해야 한다.

(1) 해당 경영자의 관련 시장 점유율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

(2) 경영자가 판매 시장이나 원자재 구매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3) 운영자의 재정 및 기술 조건;

(4) 거래에서 다른 경영자가 그 경영자에 대한 의존도

(5) 다른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 진입하는 어려움;

(6) 이 경영자의 시장 지배력 결정과 관련된 기타 요소.

법적 근거:

반독점법

제 13 조

경쟁 관계를 가진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독점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a) 상품 가격을 고정하거나 변경하십시오.

(2)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 수량을 제한한다.

(3) 판매 시장 또는 원자재 구매 시장을 구분한다.

(4) 신기술, 새 장비 구입 제한 또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 제한

(5) 거래에 저항하다.

(6)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인정한 기타 독점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