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법은 선치의 전제이며, 입법의 질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 건설의 관건이다. 법치를 심화시키는 중국은 반드시 과학입법을 기초로 입법의 선도와 추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입법과 개혁 결정이 연결되어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정의, 공정성, 공개의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헌법 시행과 감독 제도, 헌법 해석의 절차 메커니즘을 보완하여 법률 법규의 타깃, 체계성,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시민들이 질서 정연하게 입법에 참여하는 경로를 넓히고, 과학입법, 민주입법을 심화시키고, 입법사업 수집 논증제도를 보완하고, 개혁과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성에 더 잘 적응해야 한다.
2. 엄격히 집행되는 전제하에.
법률의 권위는 시행에 있고, 엄밀한 시행도 중국의 법치를 심화시키는 전제조건이다. 법치법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법에 따라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견지해야 한다. 한편, 정부 권력 목록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정부 권력 운영의 권한, 절차, 책임을 법적으로 고정시켜 정책의 연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한다. 한편, 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오류 수정 책임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대중 참여, 전문가 논증, 위험 평가 및 합법성 검토를 강화하고 책임 추궁제도와 책임 추궁메커니즘을 개선하다.
3. 공정한 정의를 보장합니다.
법치의 생명은 정의에 있다. 중국 법치의 심화는 반드시 공정한 사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사법인원이 법정 의무를 이행하는 보장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사법기관이 재판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행사하고, 재판절차, 재판문서, 정보공개 등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개방적이고 동적이며 투명한 햇빛 사법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도간부가 사법에 개입하는 공간을 정화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반면에 사법권력 배분을 최적화해야 한다. 순회법정을 설립하여 행정구역을 가로지르는 중대 행정과 민상사건을 심리함으로써 사법기관의 중심이 아래로 내려가고, 현지에서 분쟁을 해결하여 당사자 소송을 용이하게 한다. 재판권과 집행권이 분리된 체제 개혁을 추진하여 집행 업무의 전문화를 실현하고 집행 업무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다. 대중이 사법에 참여하는 통로를 더욱 넓히고, 대중이 사법조정, 사법청문, 법섭소 민원 등 사법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다.
4. 우수한 팀이 지도합니다.
법치를 심화시키는 중국은 반드시 우수한 팀을 선도해야 한다. 한편으로, 높은 자질의 법치전문팀을 건설하다. 법률 직업 접근 및 인증 제도를 개선하다. 자격을 갖춘 변호사, 법학 전문가 중에서 입법인, 판사, 검사 제도를 채용하여 법 집행 사법기관의 지도 간부 교체 교류 제도를 개선하다. 변호사의 집업 행위, 준입 및 퇴출 관리를 규범화하고 집업 보장 메커니즘과 위법집업 징계 제도를 개선하다. 반면에 법치인재 양성 메커니즘을 혁신하다. 법치 인재 양성 계획의 시행력을 강화하다. 고교 법학 교사 대열 건설을 강화하여 법학 전공 설정을 최적화하다. 법치인재 양성 메커니즘을 혁신하여 완벽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학 이론 체계, 학과 체계, 교과 과정 체계를 형성하여 법치인재와 예비력을 양성하다.
5. 전 국민이 법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민의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법률의 권위는 국민이 지켜야 한다. 중국이 법치를 심화시키는 것은 온 국민이 법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법치문화를 건설하고 전 사회가 법치를 실시하는 적극성과 주동성을 강화해야 한다. 법치포럼, 법치문화성과전시회,' 법치인물' 선정, 법률지식대회, 학법용강좌, 법률이야기 전시, 법문예전, 법영화투어, 법서화전시회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법치문화활동을 통해 시민들은 보편적으로 사회주의 민주법치, 자유평등, 공정정의를 수립할 것이다 반면에, 각종 사회 주체의 자율과 자기관리를 촉진한다. 시민공약, 촌규민약, 산업헌장, 단체헌장 등 사회규범이 사회지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다단계 다분야의 통치를 통해 법을 준수하는 수치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육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