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조 다음과 같은 폭력 범죄의 긴급 상황이 발생했고, 경고가 무효가 되면 인민, 시민, 경찰, 감찰관들은 무기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방화, 결수, 폭발, 폭연 등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행위;
(b) 항공기, 선박, 기차, 자동차 또는 자동차, 선박을 납치하여 의도적으로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합니다.
(3) 총기, 탄약, 마약, 폭발물, 폭발물, 독극물 등 위험물을 강탈하거나 강탈하거나 강탈하여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한다.
(4) 총기, 몽둥이, 다이너마이트, 독극물 등 위험물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총기, 몽둥이, 다이너마이트, 독극물 등 위험물로 범죄를 위협한다.
(5) 중요한 군사, 통신, 교통, 에너지, 보험 시설을 파괴하거나 파괴하면 공공 안전에 심각하고 긴박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6) 살인, 인질 납치 등 시민의 생명안전을 해치는 폭력행위를 실시한다.
(7) 국가가 규정한 경호, 경호, 감시견 등의 물체와 목표가 공격, 공격, 파괴 또는 폭력 공격, 공격, 파괴, 파괴의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
(8) 갱 강도, 강도 또는 무장 강도, 공공 및 민간 재산 강탈;
(9) 군중을 모아 싸우고, 군중을 모아 소란을 피우고, 군중을 모아 소란을 피우는 등. , 심각 하 게 사회 질서를 방해, 다른 방법은 멈출 수 없다;
(10) 폭력적인 방법으로 인민 대중, 인민경찰,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거나, 또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인민 대중, 인민경찰, 인민경찰을 공격하여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1 1) 범죄자, 수감자들이 모여서 소란을 피우고, 치안을 어지럽히고, 도발을 하고, 폭력을 저지르거나 도망친 사람
(12) 범죄자 또는 범죄자를 강탈, 강탈;
(13) 방화, 결수, 폭발, 살인, 강도 또는 기타 심각한 폭력 범죄 후 체포를 거부하거나 도망가는 것을 거부한다.
(14) 총기, 총기, 폭발물, 폭발물 및 기타 위험물을 소지하고 체포를 거부하거나 도망가는 범죄자
(15) 법률, 행정법규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인민, 시민, 경찰, 검사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며, 경고나 경고 후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무기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