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앙 공공 기관의 국유 자산 처분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20 조 판매, 양도, 양도는 중앙사업단위의 국유자산 소유권 또는 소유권의 변동을 의미하며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는다.
제 21 조 중앙급 사업단위의 국유자산 매각, 양도 및 양도는 재산권 거래기관, 증권거래시스템, 합의방식 및 국가법,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방식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중앙급 사업단위 국유자산 매각, 양도 및 양도는 재산권 거래기관과 증권거래시스템 이외의 직접협의 방식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제 22 조 중앙급 사업단위 국유자산 매각, 양도, 양도는 재정부와 주관부서가 규정된 권한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한 자산평가 보고서에서 확인된 평가액을 시장입찰의 참고로 삼는다. 제안 거래가격이 평가 결과의 90% 이하인 경우 재정부나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재확인한 후에야 거래할 수 있다.
제 23 조 중앙사업단위가 국유자산의 판매, 양도, 양도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판매, 양도 또는 양도 신청 서류;
(b) "중앙 공공 기관의 국유 자산 처분 신청서";
(3) 자산가치증명, 재산권증명서, 예를 들면 구매송장이나 영수증, 공사 결산, 국유토지사용권증, 주택소유권증, 주식증서 등의 증명서 사본
(4) 자산의 기본 상황, 처분의 원인, 방법 등을 포함한 매각, 양도 및 양도 방안
(5) 매각, 양도, 양도 계약서 초안은 지분 양도에 속하며 지분 양도에 대한 타당성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VI) 기타 관련 자료.
제 24 조 교체는 중앙사업단위와 다른 단위 간의 비화폐성 자산 교환을 가리킨다. 이러한 교환은 소량의 화폐 자산 (예: 프리미엄) 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 25 조 중앙사업단위가 국유자산 교체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재발행;
(b) "중앙 공공 기관의 국유 자산 처분 신청서";
(3) 자산가치증명, 재산권증명서, 예를 들면 구매송장이나 영수증, 공사 결산, 국유토지사용권증, 주택소유권증, 주식증서 등의 증명서 사본
(4) 다른 기관이 자산 교체에 대한 기본 정보, 담보물 등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등
(5) 쌍방이 서명한 교체 협정;
(6) 다른 기관의 법인 증명서 또는 영업 허가증 사본
(7) 중앙 기관의 최근 재무 보고서;
(8) 기타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