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서구 법학 3 대 주류 학파는 19 세기 말 20 세기 초 이후 서구 법학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영향력 있는 3 대 법률사조이다. 그것은 부흥의 자연법, 당대의 분석법학과 사회학법학으로 나눌 수 있다.
분류:
(1) 자연법 부흥. 그것은 20 세기 초에 시작되어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크게 발전했다. 주요 전환점은 파시스트 통치의 붕괴가 정의 도덕 등 가치와 이상에 대한 추구를 불러일으켜' 악법도 법' 을 주장하는 법적 실증주의를 비판한 것이다.
자연법의 부흥에는 두 파가 있다. 하나는 J 마리단을 대표하는 신토시주의나 신경원 철학 신학 자연법 이론이다. 다른 하나는 L. 풀러 등을 대표하는 세속자연법 이론이다.
(2) 현대 분석법. 그것은 19 세기 오스틴 분석법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다. 최초의 학파 중 하나는 19 세기 후반에 나타난 프랑스 실증주의 법학이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 이 학교는 나치주의의 공범자로 치명타를 당했다.
또한 현대 분석법에는 두 가지 유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H. 켈슨이 대표하는 순수 법학입니다. 하나는 하트 (H.L.A 하트) 를 대표하는 새로운 분석법인데, 이 법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3) 사회학 법칙. 그것의 주요 창시자는 L. 예림, 19 말목적론의 옹호자이다. 사회학법학은 서구에서 유일하게 오랫동안 시들지 않는 법률사조로, 엘리시 (E. Ehrlich) 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법학을 포함한 파벌이 가장 많다. 헥터의 이자 법칙;
O. 홈스가 창설한 미국 실용주의 법학은 곧 두 개의 주요 유파로 분열되었다: R. 폰드가 대표하는 사회법과 J. 프랭크와 K. 레빈이 대표하는 미국 현실주의 법학이다. L. 디추를 대표하는 사회적 연상주의의 법칙; A. 하그 스트론이 창립한 스칸디나비아 현실주의 법률, 즉 우프살라 법.
반세기 이상 동안, 3 대 법학 유파 간의 힘은 몇 차례 변화했지만, 전반적으로 할거상태에 처해 있다. 그러나 사회학법학은 영향력이 가장 크며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