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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의 정직 원칙의 구체적인 표현
민사소송에서 성실 원칙은 주로 당사자의 소송 행위에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당사자의 진실한 진술의 의무는 당사자가 실제 사건 상황에 따라 사건 사실을 진술할 것을 요구하며 사실을 날조해서는 안 된다. 2. 소송 의무를 촉진하고 당사자가 소송을 연기하거나, 연기하거나, 소송 진도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법원이 효율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재판을 완료하도록 도와야 한다. 3. 사기 수단으로 불공정한 소송 상태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불공정한 소송 상태를 형성하여 부당한 합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요구한다. 4. 반언 금지는 한 당사자가 소송 외 또는 소송 중의 언행이 다른 당사자의 합리적인 기대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이 이런 기대에 따라 행동할 때, 한쪽은 자신의 이전 언행과 상반되거나 모순된 언행을 했다. 반언 금지는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런 언행이며 성실한 신용원칙에 따라 법적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5. 소송권 남용을 금지하고, 당사자가 악의적이거나 근거없이 소송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가 부당한 합법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 성실신용원칙은 다른 소송 참가자와 판사의 행동을 제한한다. 한편으로는 다른 소송 참가자들에게 성실하고 선의적인 태도로 소송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증인은 의도적으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감정인은 고의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감정의견을 내서는 안 된다. 번역자는 고의로 당사자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번역을 해서는 안 된다. 소송 대리인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권한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한편, 판사는 민사 재판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특히, 법관은 자유재량권을 운용하여 실체 문제와 절차문제를 인정할 때 성실신용의 이념에 근거해야 하며 사법자유재량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증거를 검토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로부터 진리를 찾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이어야하며 당사자가 제시 한 증거를 임의로 선택하거나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당사자의 절차적 권익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며, 돌격심판을 해서는 안 된다. 성실한 신용원칙은 소송 정의의 가치와 일맥상통하며 소송 정의의 기본 가치 목표의 구현이다. 마찬가지로, 청렴성 원칙의 사전 설정 기능을 실현하려면 법원,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가 청렴성 원칙의 제약 하에 소송 활동을 하고 최종적으로 소송의 정의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운영가능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에서 성실신용원칙을 더욱 구체화하고 그 원칙이 해소되고 모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법실무부서와 이론계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다. 이상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성실한 신용원칙에 대한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