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외국 국적 상속 수속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화교나 외국 시민이 중국에서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첫째, 중국이나 외국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적용되며, 소재국 공증기관에 공증 수속을 하는 데 적용된다. 신청인의 중국 직업 주소 및 유산은 상속인의 부동산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한다. 공증도 이 나라에 거주하는 주중대사 영관에 의해 인증된다 (양국이 영사조약에 따라 상호 면제증명서를 제외하고). 화교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외교부와 우리나라와 수교한 제 3 국 국립박물관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부동산 외국적을 물려받는 절차다.
둘째, 부동산이 외국 국적을 물려받은 신청자는 등록공증, 사망자사망증명서, 재산 소재지 유언장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증처는 관련 서류를 심사한 후 중국 법률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상속증서를 발급했다.
마지막으로, 외지에서 부동산을 물려받은 신청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부동산 관리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이 중국에 와서 상속을 처리할 수 없다면, 그는 다른 사람에게 대신 처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대리인은 재산 상속을 대리할 때 권한 위임장도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은 대리인의 이름, 주소 및 권한을 명시하고 의뢰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위탁서는 공증과 인증을 거쳐야 한다. 상속 재산이 외국 국적을 준수해야 하는 국가 관련 규정이다.
부동산을 물려받은 외국계 외국인이 중국에서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 재산 소재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규정에 따르면 화교나 외국인이 중국의 재산을 물려받아 재산이 있는 곳의 법률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산은 상속인의 사망지법에 적용되고,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법에 적용됩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조약이나 협정이 있는 사람은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처리한다. 섭외 유언장 상속을 처리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명확한 법률 적용 규정이 없다. 실제로, 우리는 일반 민사 행위와 섭외 법정 상속에 적용되는 법률 원칙을 참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