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사원이 기숙사에서 사고를 당하면 근무 시간, 근무지, 업무와 관련된 원인도 아닌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직원들이 기숙사에서 사고를 당하여 회사는 잘못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진다. 회사 기숙사의 하드웨어 시설과 관리가 사고 발생 요인이라면 회사는 구성 요소에 따라 책임을 진다. 직원의 의외의 사고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침해자가 책임을 진다. 침해자가 없거나 침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회사는 현지 직원을 비산업재해로 취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인정 개인신청: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후,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다친 후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2. 고용주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근친인, 노조조직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출 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가 포함됩니다. 고용 단위와 노동관계가 존재하고, 사실노동관계의 증명 자료를 포함한다.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3. 산업재해확인이 완료되면 노동능력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고용주와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노동능력감정 등급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을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 시간과 직장 내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