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채무 이행 또는 당사자가 약속한 조건이 충족될 때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권리.
담보물권으로서, 물권의 일반 속성뿐 아니라 그 자체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담보권, 담보권, 담보권, 담보권, 담보권, 담보권, 담보권)
1. 종속 속성. 담보권의 종속속성은 담보권이 담보에 종속되는 채권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나타난다.
(1) 은 편성에 속한다. 담보권 설립의 종속 속성은 담보권의 설립이 채권의 효과적인 존재를 기초로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담보보증의 채권이 성립되지 않거나 무효이거나 취소될 때 담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의존성. 양도의 종속성. Iz (또는 처분) 는 담보권이 담보에 첨부해야 하는 채권을 의미하며,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가 될 수 없다 ('물권법' 제 192 조).
(3) 멸종 종속성. 담보권이 담보한 채권이 청산, 예금, 면제, 혼란 등의 이유로 완전히 소멸되면 담보권도 소멸된다.
2. 없어서는 안 된다. 담보권의 불가분성은 담보권이 설립된 후 담보물, 담보채권, 채무의 분할 또는 양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담보권자는 전체 담보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담보재산이 분할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담보권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담보권자는 전체 채권에 대해 전체 담보재산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담보물의 일부가 소멸될 때, 소멸되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전체 채권의 담보로 남아 있다. (3) 담보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부분적으로 분할되거나 양도될 때 담보권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분할 또는 양도된 채권자는 전체 담보물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한다. (4) 일부 채권이 청산될 때 일부 담보권을 소멸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채권자는 여전히 나머지 전체 채권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해야 한다. (5) 채무가 분할될 때 담보권은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전체 담보물로 몇 명의 채무를 담보한다. 그러나 담보권의 분리불가성은 강제성 규범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특별약속을 통해 배제할 수 있다.
3. 실질 대위 변론. 담보권의 재산대위란 담보물이 의외의 원인이나 제 3 인의 행위로 인해 소멸되거나 훼손될 때 배상금이 담보권 표지물의 대안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담보권자는 배상금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물권법' 제 174 조는 보증 기간 동안 담보된 재산이 훼손, 소멸, 징수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된 재산 소유자는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채권의 이행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도 예금할 수 있다.
4. 상환 우선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