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인관리란 법정이나 합의 의무 없이 타인의 이익 손실을 피하기 위해 타인을 위해 일을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인관리법제도는 고대 로마법에서 기원했고, 현대 각국의 민법은 그에 상응하는 무인관리법제도를 확립하였다. 무인관리법제도가 사회공조의 도덕추구를 제창하고 무인관리의 합법성을 확인함으로써 관리행위의 위법성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률정신을 구현한다. 본질적으로 무인관리는 일종의 사실행위이다. 무인관리에는 진정한 무인관리와 비현실적인 무인관리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진정한 무인관리에는 적용 법률의 무인관리와 적용 불가능한 법률의 무인관리가 포함되며, 진정한 무인관리에는 오송관리, 위법관리, 환상관리가 포함된다. 서로 다른 유형의 무인관리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과 다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무인관리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 의용, 비, 이웃이 이웃들을 돕지 않는 등 흔히 볼 수 있는 행위. 모두 무인관리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의무가 없다고 불린다.
2. 부당이득이란 법적 근거 없이 이익을 얻어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이득은 사회경제생활의 비정상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는 누구도 합법적인 근거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없다. 따라서 법에 따르면 부당한 이익을 얻은 당사자는 손실을 입은 당사자에게 얻은 이익을 돌려주어야 하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이익을 얻은 당사자가 얻은 부당한 이익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실패명언) 그러므로 부당이득은 빚의 원인이며, 부당이득에 근거한 빚은 부당이득채라고 한다.
부당이득의 빚은 계약의 빚과 무인관리의 빚과는 다르다. 부당이득은 당사자 간의 약속이 아니다. 부당이득의 빚은 당사자가 추구하는 법적 목적이 아니며, 당사자의 의지를 옮기지도 않고, 법이 부당이득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당사자에게 직접 부여한 권리의무이다. 부당이득은 본질적으로 사건이지, 행위가 아니며, 일방이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적 사실 행위도 아니다. 부당이득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지만, 부채의 원인으로 원인이 무엇이든 부당이득의 결과가 발생하면 당사자 간에 부당이득의 빚이 생길 수 있다.
3. 채무의 원인으로는 계약원인, 침해원인, 부당이득원인, 무인관리원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