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이 잘못되었습니다.
(3) 법정 절차 위반;
(4) 권한을 초월한다.
(5) 권력으로 사리를 도모하다.
(6) 분명히 적합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소송법"
제 81 조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 1 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고등인민법원은 제 1 심 안건을 연장해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83 조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행정사건은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제 85 조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기한이 지나도 항소하지 않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 88 조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상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최종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고등인민법원은 항소사건을 연장해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89 조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 법규가 정확하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률, 법규가 잘못되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또는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원래 판결은 기본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원판결을 변경해야 하며, 기소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