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형사 장물 장물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형사 사건에서 장물을 적시에 적절하게 처리하고, 범죄 활동을 단속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국가, 집단재산 및 시민의 적법한 재산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률, 규정 및 사법해석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장물을 처리하는 실제 상황과 결합해 다음과 같은 지도의견을 제시한다. 1.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물과 그 이자는 장물에 속한다. 장물 장물 중 피해자의 합법적인 재산에 속하는 부분은 법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법에 따라 피해자를 돌려주는 것 외에 몰수하여 국고에 납부하다. 둘째, 인민법원이 이송한 형사사건, 장물은 이미 법에 따라 압수되어 피해자나 고인의 친족에게 반환되었으며, 재판문서의 사실과 증거 부분에 설명해야 한다. 셋째,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형사사건은 법원이 발효판결을 내리기 전에 억류되고 동결된 피해자의 적법한 재산에 속한 장물 부분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재판문서의 판결 결과에 압류기관이 피해자나 고인의 친족을 반환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넷째, 계속 추징하거나 배상을 명령해야 하는 장물은 재산형과 형사에 민사배상이 수반되는 범위가 아니라 수사 기소 업무의 연장에 속한다. 장물을 압수하지 않고 압수하지 않은 형사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원칙적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장물 장물에 대한 선결이 필요한 것은 인민검찰원이 기소장에서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판문서의 판결 결과에 수사기관이 장물을 계속 추징하거나 수사기관이 죄인에게 장물을 돌려주도록 명령한다. 5. 피해자 반환, 추징, 배상금, 몰수한 장물은 판결서에 이름, 종류, 액수를 명시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압류된 기타 비장물의 재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압수된 수사기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며 인민법원은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여섯째, 이 의견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본 의견은 국내법, 규정 및 사법해석과 상충되며 법률, 규정 및 사법해석의 내용에 따라 집행됩니다.
법적 객관성:
장물 장물이 사건과 함께 이송될 것인지의 여부는 사법실천의 중장기 존재의 논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8 조는 이 특수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너무 원칙적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은 이해와 집행에 차이가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법원이 장물을 사건과 함께 이전할지 여부를 사건 접수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의 특정 조항 집행 중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8 65438+ 10 월 19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가 공동으로'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를 제정했다. 조례 제 48 조는 장물의 이송과 처리에 대해 상세한 운영성 규정을 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장물 장물이 사건과 함께 이송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증거로 쓰이는 실물은 법에 따라 이송해야 한다. 이송해서는 안 되며, 목록, 사진 또는 기타 증명서류는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한다. (2)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의 장물을 동결할 때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사건과 함께 인민법원에 넘겨야 한다. (3) 법에 따라 압류, 압류, 장물을 넘겨주지 않는 사람은 사건과 함께 증거 목록, 사진 또는 기타 증빙 서류를 넘겨야 한다. 특히' 규정' 은 장물 장물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따라서 장물을 훔친 돈이 항상 법원으로 이송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검찰원이 장물을 이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