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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헌법 및 입법법의 관계
헌법은 특정 사회정치, 경제, 사상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로, 단일 정치제도 안배에서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경제, 문화를 포함한 전방위제도 안배 과정을 거쳤다. 국가 내 정치력 대비 관계의 변화는 헌법의 발전 변화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국제관계도 헌법의 발전 추세에 영향을 미친다. 헌법은 모든 민주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법적 연원이며, 그 법적 지위와 효력이 가장 높다.

헌법은 근본법이고, 다른 법률은 헌법에 의거하여 발생한다.

중국 헌법은 중국 최고권력기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고 수정하며, 모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입법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입법법 제 1 조는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입법제도를 보완하고, 건전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를 세우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발전시키며, 법치국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법을 적용한다.

국무원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형법은 범죄, 형사 책임 및 형벌을 규정하는 법이다. 집권 통치 계급은 정치 통치와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어떤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범죄자에게 어떤 형사처벌을 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규범의 총칭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넓은 의미의 형법과 좁은 형법으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형법은 모든 형사법 규범의 총칭이며, 좁은 형법은 형법전, 즉 우리나라의' 중화인민공화국형법' 만을 가리킨다. 광의형법과 협의형법과 관련해서도 형법은 일반 형법과 특수형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형법은 보편적인 사용효과를 지닌 형법을 가리키며, 실제로는 형법전을 가리킨다. 특별형법은 특정 사람, 특정 시간, 특정 장소, 특정 사건 (죄명) 에만 적용되는 형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행형법과 부속형법도 가리킨다.

중국의 형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형법 제 1 조의 입법 목적은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우리 나라가 범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