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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섭외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법률 분석: (1)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원칙을 적용하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속지 원칙에 따라 섭외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법원 소재국의 절차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는 다른 규정이 있으며, 해당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 조항은 예외입니다." 국제조약은 국가, 국가, 지역 간의 협정으로, 특정 국제사무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와 지역은 그 국제 조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사법 면제 원칙

사법면제는 한 국가가 자국 법률이나 그 가입 또는 체결된 국제조약에 따라 주국 대표와 조직에 사법관할이나 사법재판으로부터 면제될 권리를 부여하는 외교 특권이다. 사법면제 원칙은 주권국가 평등원칙이 사법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그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대등원칙에 근거하여 각국과 국제기구의 외교 대표가 주재국에서 임무를 순조롭게 이행하는 데 유리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6 조 민사 사건의 재판권은 인민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사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7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 8 조 민사 소송 당사자는 동등한 소송 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0 조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합의, 회피, 공개 재판, 양심 최종심 제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