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점포 양도비는 세입자가 점포 임대기한 내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남은 임대기한을 세입자의 인테리어, 원래 구매한 설비, 경영물품 등과 함께 다음 세입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에게 받는 임대료를 초과하는 비용은 양도비다. 현재 현행 법규는 아직 양도비를 받을 수 없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양도비를 받는 것은 업주와 임차인의 사적인 약속으로 쌍방의 자원이다. 그러나 양도료를 받는 전제는 양도가 합법적이며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세는 집주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는 허용되지 않으며, 양도비는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주택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고 임차인은 약속대로 집을 반환해야 한다. 만약 쌍방이 재계약을 원한다면, 임대 계약을 재협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법에는 양도비 등 문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점포 임대 만료 후 양도비 반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716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제 3 자에게 전매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셋하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 3 자가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셋한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733 조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물을 반환해야 한다. 반납된 임대물은 약속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한 후의 상태와 맞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