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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협정은 노사 관계입니까 아니면 노사 관계입니까?
협력협의의 체결은 노동관계에 속한다.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률법규 규정에서 원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쌍방은 원노동계약이 약속한 임금복지기준과 근무조건을 계속 집행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쌍방이 원노동계약에 따라 약속한 내용에 따라 계속 이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협력 협정 체결은 노사 관계에 속합니까?

1. 노동관계의 성격상 노동관계의 특징에 완전히 부합한다. 노동관계란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실제 노동 과정에서 세운 사회경제관계를 말한다. 노동관계의 핵심은 노동권리와 의무의 행사다. 즉 노동자가 고용인의 일원이 되고, 쌍방의 약속과 고용인의 관리제도에 따라 어떤 직위나 직종의 임무를 집행하는 반면, 고용인은 생산과 근무조건을 제공하고, 노동력을 관리 및 지배하며, 임무를 완수하는 수량과 품질에 따라 기한 내에 상응하는 노동보수를 지급한다.

2. 기존 증거로 볼 때 왕이 제출한 여러 가지 증거는 쌍방의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규범 문서의 관점에서 노사 관계가 있습니다. 고용인 단위는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 부합하는 노동관계가 성립되었다.

요약하면, 협력 협정의 체결은 노사 관계에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1) 근로자는이 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한다.

(b) 고용인 단위는이 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의 노동 계약 해지를 제안하고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쳐 노동 계약이 해지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5) 본법 제 44 조 제 1 조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유지하거나 올리는 조건으로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