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라벨링 요구 사항을 제외하고 아동화장품에 관한 기타 규정은 2022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2. 2022 년 5 월 1 일부터 등록이나 신고를 신청한 아동화장품은 규정에 따라 라벨을 붙여야 합니다. 이전에 등록이나 신고를 신청한 아동화장품은 규정에 따라 표기되지 않았다. 화장품 등록자와 신고자는 2023 년 5 월 1 일 이전에 제품 라벨을 업데이트하여 규정에 맞도록 해야 한다.
셋째, 어린이 화장품 로고는 별도로 발표됩니다.
규칙 1. 아동화장품 생산 경영 활동을 규범화하고 아동화장품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아동용 화장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 등 법령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규칙 2.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아동화장품 생산 경영 활동 및 감독 관리에 종사하는 것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규칙 3. 이 규정에서 아동화장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12 세 이하 (12 세 포함) 어린이에게 적합한 청결, 보습, 상쾌함,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을 갖춘 화장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족 사용" 등의 글자를 표시하거나 상표, 패턴, 동음자, 글자, 한어병음, 숫자, 기호, 포장 형식 등을 사용하세요. 제품 사용자에게 아동용품을 포함해 아동화장품별로 관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제 4 조? 화장품 등록자와 신고자는 아동화장품의 품질, 안전, 효능을 선언할 책임이 있다.
화장품 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 강제성 국가 기준 및 기술 규범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아동화장품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하고 자율적으로 제품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화장품 생산경영자는 아동 화장품의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입고 검사 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화장품 생산경영자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생산 경영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어린이 화장품 품질 안전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독려하다.
제 5 조? 화장품 등록자와 기록인은 아동의 생리적 특성과 가능한 응용 시나리오에 따라 과학성과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아동화장품을 개발해야 한다.
제 6 조? 아동화장품은 판매포장 전시면에 국가의료용품관리국이 규정한 아동화장품 로고를 표시해야 한다.
아동이 아닌 화장품은 아동화장품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아동화장품은' 주의' 또는' 경고' 를 지도해야 하며, 판매포장의 보이는 표면에' 성인간호하에 사용해야 한다' 는 등의 경고문을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 등록자와 신고자가 라벨에 위조 방지 기술 등을 사용하도록 독려하여 소비자의 식별과 합법적인 제품 선택을 용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