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 선언 전에 설립된 재산 담보가 없는 채권 무재산 담보채권은 파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파산채권이다.
2. 파산 선언 전에 발생한 채권은 재산 담보가 있지만 채권자는 우선보상권을 포기한다. 우선보상권을 포기한 재산담보채권은 파산채권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청산 순서는 다른 파산채권과 동일하며 파산 절차 등액에 따라 보상받아야 한다.
3. 파산 선언 전에 발생한 채권은 재산 담보가 있지만 채권액은 담보물 가치를 초과한다. 담보된 재산이 담보된 모든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면 청산할 수 없는 일부 채권은 일반채권처럼 청산되기 때문에 파산채권에 속한다. 담보물은 채무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멸되고, 채권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일반 파산 채권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원인으로 인해 소멸되는 경우 채권자는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4. 지급인 또는 인수인은 발행인이 파산을 선언한 것을 모른 채 소지인에게 지불하거나 인수한 채권을 지급한다. 이곳의 어음은 주로 돈이나 재산 지불을 목적으로 한 환어음, 수표 등 유가 증권을 가리킨다.
최고 인민 법원의 적용에 따르면
제 1 조 채무자의 모든 화폐와 실물을 제외한 채무
채권, 지분, 지적재산권, 이익물권 및 기타 화폐로 평가하고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은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다음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1) 채무자는 창고 보관, 보관, 계약, 위탁, 차용, 보관, 임대 등의 계약이나 기타 법적 관계에 따라 점유하고 사용하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다.
(2) 채무자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재산은 매각 시 소유권을 보유한다.
(3) 국가가 소유하고 양도 할 수없는 재산에 속한다.
(4) 법률 행정 법규는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기타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문장
인민법원은 채무자가 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립한 특정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담보물권이 소멸되거나 실현되면 채무자의 특정 재산의 나머지 부분은 파산 절차에서 파산비용, 수익채무 및 기타 파산채권을 청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 * * 모든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몫 또는 * * * * 모든 재산에 해당하는 재산권 및 * * * 모든 재산을 나누어 얻은 부분을 법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채무자의 파산 청산을 선언하고 재산 분할의 법정 사유에 속한다. 인민법원은 채무자가 개편하거나 화해하는 것을 판결하고, 재산분할은' 물권법' 제 9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인민법원은 개편이나 화해의 필요에 따라 관리인이 재산 분할을 요청하는 것은 분할을 허가해야 한다.
분할 * * * 재산으로 인해 다른 * * * 사람의 이익을 해치고, 다른 * * 사람이 * * * 이익으로 채무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5 조
파산 신청이 접수된 후 기업파산법 제 19 조 규정에 따라 채무자 재산 집행 절차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한 관련 기관은 법에 따라 시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교체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